- 범죄피해확인서를 받을려면 두달을 기다려라합니다.
- 등록일 : 2011.10.07 조회수 : 4,530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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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여쭤봅니다.
저는 피해자후견인입니다.
친부에게 성폭력을 당해 고통받는데 어떻게든 다른 주거가 필요한 차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
택신청중에 우선배정에 해당되어 신청할려니 범죄피해확인서가 필요하네요...
그래서 관할지청의 범죄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니 그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는 확인서는 두달에 한 번
심의회를 열기 때문에 두 달뒤에 발급이 된답니다.
확인서가 아니라 추천서를 심의회를 열어 통과되면 발급해 준답니다.
임대주택은 신청하고 2주 뒤 서류제출인데....
그래서 서류제출기간은 지났는데....
해당 사건이 확인되면 바로 발급되는게 상식아닌가요?
절차상 좀 필요하다면 2~3일도 아니고........
확인서나 추천서를 두 달뒤라?
이해가 되십니까?
그기다 다시 전화문의하지말라 연락처만 남겨라!
그 때 되어서 연락하겠다!입니다. 이런 고압적이고 냉정한 태도!!!!!!!!!
돈달라! 지원해달라도 아니고 단지 피해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.
그것이 정녕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?
임대주택이 맨날 있는 일도 아니고ㅜㅠ
아니면 길바닥에 나가야 될 형편인데........
영화 도가니를 보면서 현실의 벽을 처절히 공감했습니다.